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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그동안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6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을 금지광고물의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업과 더불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또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외국관광객의 유치, 외화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약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여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외화획득용 관광산업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타 사행산업과 비교 시 산업성격과 정책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옥외 광고 및 안내표시 이외에는 별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수입감소와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이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그동안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었으나, 2016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을 금지광고물의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업과 더불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또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외국관광객의 유치, 외화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약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여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외화획득용 관광산업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타 사행산업과 비교 시 산업성격과 정책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옥외 광고 및 안내표시 이외에는 별다른 마케팅 수단이 없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수입감소와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이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