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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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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