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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4-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6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에 대하여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약사(藥事)지도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78조).
나.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에 대하여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의 금전적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약사(藥事)지도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78조).
나.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