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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2인
2017-04-03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4
2017-04-07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면서 특히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농약의 경우 시행령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4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면서 특히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농약의 경우 시행령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