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UAE 국부펀드인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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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UAE 국부펀드인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두21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형식적 거래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의 사법상 효과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까지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 그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의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새로운 양도거래의 실질귀속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양도거래가 자산의 이전이 없는 명목상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 Hanocal이 현대오일뱅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20%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자, 현대오일뱅크 지분의 절반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주주 간의 약정을 준수하고 사업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우선매수권의 행사 직전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인데, 원고의 설립 목적과 사업활동 내역, 인적·물적 기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조달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IPIC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IPIC에 귀속되며 원고가 2010. 8.경 이 사건 주식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의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IPIC로 동일하여 양도거래 자체가 없다거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가 IPIC라는 하나의 법인 내에서 이루어진 명목상의 양도나 자산의 내부적 이동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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