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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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두19496, 19502 이사선임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에게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ㆍ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령 및 상지학원 정관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원고 교수협의회와 원고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령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학생회와 교수회와는 달리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인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방이사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령 및 상지학원 정관 규정이 학교직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학교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하여, 이사선임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생·교직원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위 관련 법규들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학생회나 교수회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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