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례]노래방 신곡파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2015도33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구분방법◇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와, 나목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복제?배포?공연 등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매체의 재생?작동 등을 통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 등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나목의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마련한 이 사건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복제?배포 등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신곡파일의 재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신곡파일을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나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호조치를 직접 무력화하거나 무력화 장치를 제조?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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