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례]잠수함 소나 입찰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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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례]잠수함 소나 입찰담합 사건

 

2013두26804 시정명령 등 취소 (카) 상고기각
◇국방부 발주의 잠수함 입찰(소나체계)에서 원고 등 3사가 각 입찰부문을 각자 나눠먹는 식으로 정하는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합의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장보고 잠수함의 소나 입찰1 내지 4에 참여하는 3개사(=소나 3사)가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 분야를 나누어 각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1) 소나 3사가 소나체계 분야에서 각자 기술력이 우월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부 영역에서는 기술력이 상호 중첩되는 점, 소나 3사는 입찰 1 내지 4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 원고와 A사는 이 사건 소나체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입찰 참가를 각자 준비하여 소나 3사의 상호 경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사 역시 원고와의 경쟁관계를 전제로 협력방안을 검토한 점, B사의 내부문건에서 가격경쟁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나 3사가 최대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 해외기술도입이 좌절되었더라도 소나체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소나 3사 외에 6개 업체가 더 참석하였고 이들 업체와 협력하여 유효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소나 3사 사이의 경쟁관계를 인정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하여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점, 소나 3사가 평가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3)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과정에서의 기술력 집중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효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경쟁촉진적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회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 사건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위 합의의 성립과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모두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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