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례]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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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례]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사건

 

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자) 상고기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벌된 경우에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이,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전 확정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된 것으로서, 설령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 범죄사실 부분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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