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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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건

 

2014추54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라) 청구기각
◇순창군의회가 군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사전요청을 받아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례안은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행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택시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만한 규정을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법률조항과 법 규범의 체계․조화적 해석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 조례안이 마을택시의 운행지역․운행횟수․운행시간대 등을 정한 취지는 마을택시 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그 남용방지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운행지역 등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이를 버스운송사업과 같이 ‘운행계통’을 미리 정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순창군수(원고)가 순창군의회(피고)가 제정한 마을택시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시합승금지 조항, 택시로 하여금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업형태에 관한 조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제소한 사안에서, 조례안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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