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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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5. 선고 주요판례]불출석 재판과 소송촉진법상의 재심청구사건

 

2014도17252 폭행 등 (자) 파기환송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이에 항소심이 다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까지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은 정당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상 입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음
☞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통하여 상고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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