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학칙개정의 효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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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례]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학칙개정의 효력 사건

 

2013두26408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을,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로 변경한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해당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제1항),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항),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제3항 제1호, 이하 ‘간선제’라 한다)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제3항 제2호, 이하 ‘직선제’라 한다)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6조), 국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장 후보자 선정 및 학칙에 관한 여러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에 더하여,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인 점,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부산대학교 총장(피고)이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자, 이에 위 대학교 교수회 회장(원고)이 위 학칙개정은 대학자치의 주체인 교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헌법해석상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대학자치의 주체를 반드시 교수회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학칙개정에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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