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대상자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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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대상자들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청구사건

 

2012다58920 분양행위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함을 전제로, 구 재난관리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가 시민아파트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지 못하므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가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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