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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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사건

 

2015두36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2의 라.1)항에서 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공정거래법령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2의 라. 1)항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4.가.(1)(가)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중략)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 피고는 이 사건 심의일인 ‘2013. 12. 27.’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1,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흑자여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3년 다액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원고에 대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을 사유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는 당기순이익이 2011 사업연도 약 4,125억 원에서 2012 사업연도 약 1,19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 사업연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므로, 120억 3,9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함.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기초한 2010년 내지 2012년의 재정상태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의결일인 ‘2014. 2. 25.’에 가까운 2013년 원고의 재정상태를 함께 고려한 것은 옳으나, 다만 이 사건 고시조항에서 정한 당기순이익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상고이유와 같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자산, 자본, 부채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이익잉여금의 액수․규모 등을 확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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