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관광단지 취등록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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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관광단지 취등록세 사건

 

2014두1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정한 신고의무 대상과 그 산정기준은 감면세액을 고려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150조의2 제1항, 제151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산정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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