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인수와 시효중단 사건
2014다81474 관리비 (아)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고가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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