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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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례]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2014다24327 등 분양대금반환등 (가) 상고기각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중 ①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를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들의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가능성을 야기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제3연륙교 외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광고의 내용이 소극적이거나 그 실현 여부가 개별 개발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일반소비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취소․변경․지연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광고들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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