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례]정부출연금 환수 등 사건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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