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우측 척골신경에 발생한 신경초종 절제 후 우측 상지 장애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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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우측 척골신경에 발생한 신경초종 절제 후 우측 상지 장애가 발생한 사건

 

2013다27442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그 경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가 의료행위 후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 우측 척골신경에 발생한 신경초종 절제 후 우측 상지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은 수술 전에는 환자의 척골신경 지배 부위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 환자가 수술 직후 척골신경의 손상에 따른 전형적인 증세인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 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으며 그 후 근전도 검사에서 척골신경이 손상이 확인된 점,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집도의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지만, 이 사건 수술 과정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고 그 수술 영상을 검토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은 동영상상으로는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범위를 넘어서 특별히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고 신경초종 절제술 후 신경 손상의 빈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상 불가피한 정도의 물리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과실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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