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2다89320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일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착공 당시 국내에 인분(人糞)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계한 사례가 없었던 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소외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신공법인 점, 위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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