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당내경선의 하자와 당선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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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당내경선의 하자와 당선무효 사건

 

2014수39 당선무효확인의 소 (카) 청구기각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후보자 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적극)◇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제2항) 취지는, 정당에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은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과 아울러, 어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부정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무효 사유는 이를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 10. 14.자 2004주8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이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그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등록은 당내경선의 재심절차에 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 등이 후보자 선정투표에 앞서 합의한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단기준의 내용에 근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의결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규정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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