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한국전력 시행 전선입찰의 부당공동행위 사건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및 이 사건 공동행위가 1999년에 단절되는지 여부(적극), 2. 물량배분이 개입된 입찰담합에서 그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물량배분을 받은 후 다시 반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납한 부분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가.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회의 입찰담합 중에 1999. 10. 5. 입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와 같이 바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한 달간 있었던 일련의 입찰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가격인하의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00년 합의는 1998년 합의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처럼 합의 내용이 변한 이유는 1999년처럼 합의가 불성립하여 경쟁 입찰로 나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을 만들어 두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종전의 취약했던 합의의 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담합을 시작하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의가 불성립하여 경쟁 입찰로 나아간 후 다음 해 입찰에서 다시 새로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필요한바, 1998년 합의 당시에 향후 합의가 불성립하여 경쟁 입찰로 나아갈 경우까지 대비한 합의가 이미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1998년의 합의와 2000년 이후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1998년 합의는 2000년 이후의 나머지 합의와 별개이고 양자 사이에 합의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998년 합의에 대하여는 결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이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①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입찰 방식의 물품거래에서 낙찰가격과 거래물량의 제한에 관하여 한 합의는 당사자들이 그 실행으로 입찰절차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거래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고, 전선조합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소속 중소기업에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는 행위는 그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전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실시한 각종 전력선 구매 입찰에 관한 각 합의이고, 이러한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들 등 사이에 매년 입찰담합을 시행하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 등 12개 중소기업’이 2007. 11. 28. 2007년에 실시되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감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하나의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6년의 입찰계약이 최종 마무리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600V 절연전선의 2006년도 공급분에 관한 입찰계약 체결일(2007. 9. 12.) 또는 2007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공동행위의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 입찰에 나아간 날(2007. 11. 28.)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위 원고는 단순히 물량배분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낙찰가격의 결정 및 물량배분 등에 관하여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에 가담한 당사자로서, 실제 입찰에는 전선조합이 참가하고 위 원고는 전선조합을 통해서 조합지분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에 더하여, ① 위 원고가 위 물량배분 합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물량을 배분받은 이상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반납한 사정은 과징금 부과의 양정 사유에 불과한 점, ②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 규정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만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 없는 입찰담합 등 가담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위 원고에게 직접 적용된 고시 규정은 아니나 피고의 과징금고시(2007. 12. 31. 개정된 피고 고시 제2007-15호) IV. 1. 다.에 의하면 입찰담합에서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위 원고처럼 직접 응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가 그러한 취지대로 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전선조합이 낙찰받은 전체 계약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실제로 배분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위 물량을 일단 배정받은 이상 그것을 반납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방식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2조 단서 및 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2. 가.에서 정하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납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1998년부터 2007년경까지 계속된 전선 입찰담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1999년에 경쟁입찰로 나아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1999년에 부당공동행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이 종료되고 입찰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물량배분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던 2007년 말경에 상당수 사업자들이 일부 품목에서 경쟁입찰로 나아갔고 그 이후에는 합의의 내용에 따른 물량배분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은 없었던 상황에서 담합의 종기를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종료일 또는 전체적인 담합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쟁입찰로 나아간 시점 등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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