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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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해킹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3다61602 구상금 (차) 상고기각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형  사 ]
 
2014도1150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아) 상고기각
◇1.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영상물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4도12753 근로기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2014도16822 상해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 없이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 파기환송(일부)
◇1.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감면이 있었던 사례에서 선행처분과 후행감면처분을 나누어 의결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여야 할 처분이 후행처분인지 여부(적극), 2. 적법한 자진신고가 있었던 경우 부당공동행위의 종기를 자진신고일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두6169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및 이 사건 공동행위가 1999년에 단절되는지 여부(적극), 2. 물량배분이 개입된 입찰담합에서 그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물량배분을 받은 후 다시 반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반납한 부분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두1314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타) 상고기각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그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지◇
 
2014수39 당선무효확인의 소 (카) 청구기각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후보자 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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