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2. 선고 주요판례]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2012다204365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각하)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복역으로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의미는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한편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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