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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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763 영업방해금지 (자) 상고기각
◇1. 국내에서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된 직무발명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종업원에 의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 2. 사용자가 위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법◇
 
 
[ 형  사 ]
 
2011도14198 변호사법위반 (사) 파기환송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 특  별 ]
 
2014두7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두116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2432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후2999 등록무효(특) 상고기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우선권 주장 출원발명)이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선출원발명)과 같은 발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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