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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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49285 양수금 (다) 상고기각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 그 제3취득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2다73158 건물등철거 등 (다) 상고기각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  사 ]
 
2014도10916 군인등유사강간 등 (다) 파기환송
◇개정 군형법에 신설된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0두67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아)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의 구별기준,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소극적 요건(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2012두26708 시정조치등취소 (라) 상고기각
◇1.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공표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19486 주거이전비등 (바)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청산 또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4두934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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