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례]민주화운동 의미에 관한 사건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노동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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