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8. 선고 주요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중처벌 사건
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카) 파기환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법률 규정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하 ‘개정 특가법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에 대하여 개정 특가법조항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사건에서 2014. 4. 24. “구 특가법조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개정 특가법조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서 구 특가법조항, 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법률 규정을 쉽게 읽고 이해하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부합하도록 할 목적으로 법률 규정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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