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7. 24. 선고 주요판례]캐논 감광드럼 특허 등록무효 사건
2012후917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법리, 2.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유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화상 비형성 기간(non-image-formation period)]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축이음(coupling)이 단절되어서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이 어떻게 위와 같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위와 같은 돌출부가 구멍에 결합’된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을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 111b)와 대비하여 보면,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드럼)이 주 조립체(장치 본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의 면에서도 양 발명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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