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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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

 

2013도9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자)   파기환송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각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쟁점인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의 금품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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