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6. 26. 선고 주요판례]군수 정당법위반 등 사건
2013도10945 정당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이미 정당원인 자가 나중에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 위반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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