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례]법정변제충당 사건
2013다8250 대여금 (차) 파기환송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으로써 법정변제충당이 문제된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보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음을 전제로 법정변제충당을 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잔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