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30. 선고 주요판례]지급명령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2012다96045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이나 사본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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