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2두16787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는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