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보관금 청구 사건
2012다29557 보관금반환 (가) 파기자판(일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시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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