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지입차 대폐차 변경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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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0. 선고 주요판례]지입차 대폐차 변경신고 사건

 

2011두31604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하는 대폐차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에게 개정법률에 의한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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