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촬영행위에 대한 공개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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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7. 선고 주요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촬영행위에 대한 공개명령 사건

 

2013도1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파기환송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의 소급규정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새롭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들의 범행대상이 아동 · 청소년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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