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권리 양수를 가장한 타인의 법률사무 처리 사건
2013도13915 변호사법위반등 (타)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제112조 제1호의 관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자,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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