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소주담합사건
2011두1604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2. 원고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갑으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고 있던 원고들 등이 갑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건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 A의 가격 인상 후 곧이어 나머지 원고들도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 인상률이나 인상 시기가 원고 A와 유사하여 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국세청이 원고 A를 통하여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원고 A 이외의 소주 업체들에게는 원고 A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 인상 승인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활동의 하나였으며 이를 위해 이들은 주로 주류도매상 등을 통해 원고 A의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던 점, 반면 각 지역별로 원고 A와 해당 지역업체가 시장을 과점하는 시장구조에서, 해당 지역업체가 원고 A 이외의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계획에 관심을 가지거나 나아가 서로 가격을 담합할 유인(誘引)은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가 제출한 소주 업체 임원들의 업무수첩 등에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자료 사이에서도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가 2차 가격 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지목하는 2008. 10. 10. 모임에는 원고들 중 5개 업체가 불참하였다는 것인데, 가격 인상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 업체들의 상당수가 불참하였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전체 매출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와 B의 경쟁 상품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혀 담합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 업체들과 사이에서만 가격 담합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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