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2. 13. 선고 주요판례]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1다74277 승낙의 의사표시 (사) 파기환송
◇1. 포괄적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2. 유언집행자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호)에서 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상속인들의 동의서의 법적 성질, 4.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거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5.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며(민법 제1103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