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 23. 선고 주요판례]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정상화 사건
2012두6629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권, 사학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설립자나 종전이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 학원이 참가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학원이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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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ㆍ계승되며, 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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