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의사·간호사 전자의무기록 변조 사건
2011도9538 의료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1.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변조’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권자인 당해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한 것이 개인정보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지 아니한 전자의무기록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관련 법령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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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 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변조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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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요건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인적사항과 의료내용만이 저장되어 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추가, 수정한 것이라면 진료기록부 작성·서명의무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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