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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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금 반환명령 사건

 

2012두165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됨)◇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03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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