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 범위 관련 사건
2012다31963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준용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입회금액 반환채무 금액 부분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들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법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이 그 반환채무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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