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 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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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31. 선고 주요판결]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 산정 사건

 

2011두18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에서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경우에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대하여 양자간 순차 합병의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그리고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가 대주주의 합병 차익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합병계약일부터 합병의 효력발생일로서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병등기일 사이에 합병당사법인의 주가에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은 합병당사법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자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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