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키코 사건(세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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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키코 사건(세신정밀)

 

2012다1146, 2012다1153(병합) 부당이득금반환등 (사) 상고기각

◇ (2011다53683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설명의무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 2.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상계가 제한되는지(부정) ◇

  1.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의 수준, 고객의 거래목적,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그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금융상품이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환율 등 장래 예측이 어려운 변동요인에 따라 손익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위험 구조이고, 더구나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의 예상 외화유입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이 환 헤지 목적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객이 한층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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