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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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12. 선고 주요판결]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사건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2.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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