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자 주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3. 7. 1. 자 주요결정 요지>
[ 형 사 ]
2013모16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격(임의수사) 및 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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