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소송물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2. 선고 주요판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소송물 사건

 

2013다22775 저작권침해금지등 (나) 파기자판(일부)

◇1.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들이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각 권리에 기한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는지, 2. 파기환송 전 원고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하지 않고 개별적 이야기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파기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원고가 재상고하면서 이번에는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만을 상고이유로 삼은 경우 대법원이 취할 조치(=소송종료선언) ◇

  1.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2.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위 파기환송된 부분 이외의 부분,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중문 서적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집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국한되고 그 밖의 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편집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한 것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그 소송이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