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신청 불허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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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1. 선고 주요판결]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신청 불허가 사건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른 재량요소를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및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분할 신청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법상 규제요건과 확정판결 등의 사법상 권리변동요건의 충족 여부를 각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등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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